컴토피아

컴토피아2014.07.26 11:11

안녕하세요! 방문과 함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

1. 아파트내 관로와 단자함안에 있는 패널은 통신사끼리 공유 할 수 없는 건가요? (한 쪽이 쓰고있다면 다른 한 쪽은 사용할 수 없는지...)

구조를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만약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(본문 중)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가능합니다. 정확히 말해서는 지하실부터 각 가정 인근의 복도 단자함까지는 랜선을 설치해 두고, 지하실에서 각 통신사의 장비로부터 온 선을 한데 모아 중간에 박스를 하나 두고, 그 박스에서 지하실 위로 설치 된 해당 세대의 랜선과 개통 한 통신사의 장비와 이어주는(점프) 식으로 개통을 해주는 것입니다.

 

20130629_170325.jpg

본문 중 위의 사진의 위의 설명과 같은 역활을 하는 장치입니다.

다만 위와같은 장치를 아파트단에서 혹은 통신사공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, 한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랜선만을 임의로 독점 설치를 한 것이라면 타 통신사가 해당 통신사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 무단으로 장치 및 회선을 사용하기 어렵겠죠. 당연히 경쟁관계에서 허가해 줄 리도 없고요. 말씀하신 LG쪽 선점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

 

2. 만약 공유 할 수 없다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... 궁금하네요..

해당 아파트 선로에 여유가 있다면 본문의 예시와 같이 추가로 선을 하나 더 넣으셔서 개통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KT에서는 해당 건물의 자사 통신장비가 아닌 가정집까지 선로를 직접 깔고 개통시켜줄 의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만, 능력껏 잘 부탁하시거나 혹은 직접 깔아서라도 개통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. 직접 깔아도 개통이 안될 수 있는 것이, 원래대로라면 해당 지역에서 정식으로 광랜상품이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기에 KT 관계자(기사님)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PO님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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